[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지원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 12만원 한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