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여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지원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 12만원 한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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