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여자


2020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2019년도 이제 정말 몇일 안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 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곧 돌아오는데요.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오는 만큼 미리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엿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데요.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연말정산에서는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만큼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2020연말정산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항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공제 대상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가지 기본공제 대항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되며, 신차 구매비용,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상담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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