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금지 품목 보러가기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번엔 카페/ 음식점 뿐 아니라
편의점과 빵집/ 대형마트 /경기장까지
일회용품이 퇴출 되는 곳도 다양합니다.
[식당/ 카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편의점/ 제과점]
일회용 비닐봉투
[백화점 / 마트]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
[경기장]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
또 일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리/스텐/대나무 재질 사용가능)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 판매시에는
빨대 제공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매장 안에서 먹을 때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만화카페/ PC방 역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가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갑자기 1년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즉 앞으로 1년 동안은 금지된 일회용품을 써도 단속이나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고 매장 사정이나 손님이 원하면 쓸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내용은 크게 두가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키오스크와 음식배달앱과 같은 비대면주문 플랫폼에 일회용기와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는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을 동격의 선택지로 두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회용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매장 내 빨대 컵 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인데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험이라고 합니다.
일회용품 규제 품목 계도 기간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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