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이네요. ㅡㅡ (시간은 어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ㅡㅡ)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원]
단독 ㅣ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X
홀벌이 ㅣ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70세 이상) 0
맞벌이 ㅣ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소득]
단독
총급여액 ㅣ ~2200만원
지급액 ㅣ ~150만원
홀벌이
총급여액 ㅣ ~3200만원
지급액 ㅣ ~260만원
맞벌이
총급여액ㅣ ~3800만원
지급액 ㅣ ~300만원
[재산]
가구원 전체 함계액 2억원 미만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ARS 전화
손텍스앱
홈택스
상담센터
[신청안내문 못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
서면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03.01~ 03.15
[2022년 정기분]]
2023. 05.01~ 05.31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09.15
[2022년 기한후 신청]
2023.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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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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