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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당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0개월)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지원대상의 폭을 넓혀 가능한 많은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통한 지원금은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되며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됩니다. 

 

또한 이번 지원은 생애 1회로 제외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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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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