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여자

청년 노동지원사업 누리집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 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선정기준

 

월 급여 (건보)가 낮은 순으로 발표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

 

최종 대상자는 6월 16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

 

지원사업 접수기간

 

1차

2023년 5월1일~15일

 

2차

2023년 9월 1일~15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접수기준일 기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

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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