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 ]
-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6월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대상
만 19세~ 34세로 병역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시 제외되므로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자세한 신청사항은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한데요. 신청서에는 고객의 기본정보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연 5.5%~6.5%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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