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여자

[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 ]

 

 

-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6월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대상

 

만 19세~ 34세로 병역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시 제외되므로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자세한 신청사항은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한데요. 신청서에는 고객의 기본정보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연 5.5%~6.5%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금융위원회 (fsc.g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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