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말까지 연장
국세청은 오늘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 3천 600만원)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지난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1544-9944나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한재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총 4천 207억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런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및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지난 2019년 가구원이나 재산 규모가 바뀌었다면 오는 9월 정산시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충족 여부나 환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본인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전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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